“폭파-살해 협박에 치안력 낭비”…법원, 5건에 1억 배상 판결
폭파 협박이나 살인 예고범에게 “낭비된 치안 행정 비용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잇따라 국가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협박범이 초래한 치안력 낭비에 대해서도 법원이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21일 경찰청과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에 따르면 2023년 서울 신림역 살인 예고 사건 이후 최근까지 국가가 폭파 협박, 살인 예고, 허위 신고 등 가해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총 8건이다. 이 중 인천 대인고 폭파 협박 등 3건을 제외한 나머지 5건은 1, 2심 판결이 나왔는데, 전부 국가가 승소했다. 제주국제공항 폭파 협박과 경기 성남시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지난해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등이다.재판부는 공통적으로 “협박범의 범행으로 불필요한 치안력 낭비가 발생했다”며 수천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이달 8일 제주지법 제5-2민사부(부장판사 김경태)는 2023년 제주공항 등 5개 공항 폭파를 예고하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에게 2277만 원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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