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1억 원 넘는 필로폰 ‘꿀꺽’…밀반입한 브라질인 징역 6년 선고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김양훈)는 지난달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브라질 국적의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필로폰 추정 백색 결정 약 10g짜리 100개도 함께 몰수했다.
A씨는 앞서 라오스에서 성명불상자들과 역할을 나눠 필로폰 약 1086g이 든 캡슐을 삼킨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A씨는 지난 4월 라오스 비엔티안 인근 호텔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시가 1억8600만원 상당의 캡슐 포장 필로폰 100개를 건네받았다. 이어 5월1일 새벽 호텔에서 이를 모두 삼킨 뒤 라오스와 태국, 말레이시아, 중국을 거치는 우회 경로를 통해 다음 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입국 후 사흘간 미추홀구의 한 숙박업소 침대에 밀반입한 필로폰 1086g을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코카인 밀수입으로 알았을 뿐 필로폰이라는 사실은 인식하지 못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3국을 경유하는 마약 밀수 수법이 국제 마약조직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점, 캡슐 외관을 통해 가루 형태의 물질이 포장된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미필적으로나마 필로폰일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특가법상 가중처벌 규정은 마약류에 대한 포괄적 인식만으로도 성립하므로 구체적인 종류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 범죄는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고 수입·소지한 마약류의 양이 1086g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마약류를 운반하는 역할에 그친 점, 밀반입된 마약류가 전량 압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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