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계약갱신 거절한 집주인, 실거주 2년 안채우고 다시 세주면 배상해야”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한 뒤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준 집주인에게 ‘기존 세입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배상 책임을 피하려면 갱신을 거절할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불가피하게 생겼다는 점을 집주인이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다.12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세입자 김모 씨가 집주인 신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 씨가 김 씨에게 약 308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2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김 씨는 2020년 9월부터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신 씨 소유 아파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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