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브라에 물린 중학생…119 신고했다가 '불법 거래' 들통
코브라에 물린 중학생이 119에 신고했다가 불법 거래 사실이 들통났다.
22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밤 11시 25분쯤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의 한 아파트에서 A(16)군이 코브라에 손등을 물렸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A군을 헬기로 국군수도병원에 이송했다.
A군은 해독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이다.
A군은 당시 자신이 기르던 지정관리 야생동물인 '포레스트 코브라'를 다른 사람에게 팔기 위해 사육통에서 꺼내다가 손등을 물린 것으로 전해졌다. 포레스트 코브라는 수입과 개인 사육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지정관리 야생동물이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코브라 입수 경위 등을 조사한 뒤 형사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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