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솔리다임 美상장,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SK하이닉스의 미국 자회사 솔리다임 상장 추진에 대해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분구조를 전제했을 때 가이드라인에 따른 심사와 의무가 적용된다는 의미로, 당장 중복상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이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에서 솔리다임 상장이 중복상장에 해당한다는 금감원장 판단에 동의하느냐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2021년 인텔의 낸드플래시·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사업을 인수하며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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