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귀 쫓으려 3시간 숯불 고문” 조카 숨지게한 무당…대법, 살인죄 인정
조카를 결박한 채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80대 무속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형을 대폭 낮춘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9월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심모 씨(8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심 씨 등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들 사이의 순차적·암묵적 공모도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며 살인죄를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술의식’은 이들의 무속신앙을 고려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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