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70대 살해’ 20대에 강도살인 적용 송치…900만 원대 금품 훔쳐
서울 강북구에서 일면식 없는 70대 남성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20대 남성이 강도살인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찰은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해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서울 강북경찰서는 14일 20대 남성 오 모 씨를 강도살인과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오 씨는 지난 3일 서울 강북구 번동의 한 주택에서 70대 남성 A 씨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경찰 조사 결과 오 씨는 범행 직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금반지를 가지고 현장을 빠져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492만 원을 부정 결제하는 등 총 92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그간 확보한 수사자료를 종합해 오 씨에게 금품 강취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당초 적용했던 살인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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