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줄테니까”…14억 가짜 잔고로 20대女 속여 성매매한 60대 징역행
목돈이 들어있는 가짜 계좌 잔고를 보여주며 재력가 행세를 한 뒤 20대 여성에게 “날 만나면 50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27차례 성관계를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0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전희숙 판사)은 18일 사기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 남성은 2024년 4월부터 10월까지 20대 여성과 27차례 성관계를 맺고도 약속한 5000만원과 생활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두 사람은 광주 광산구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60대 남성은 여성에게 “5000만 원을 줄 테니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세 번 정도 만나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했다. 당시 남성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으며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지만 여성에게 14억원이 넘게 찍힌 위조 계좌 잔고를 보여주며 재력을 과시한 것으로 전해졌다.남성은 또 “나와 애인으로 지내면 매달 생활비를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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