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 1인당 30만원 손배소송 제기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자 23명이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따릉이 이용자들을 대리해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소속 대리인단은 공단이 인증토큰 없이도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방치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29조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공단이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아무런 초기대응을 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24 14:02 송고 2026년08월24일 14시02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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