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사상' 60대 굴착기 기사, 첫 재판서 계획살인 부인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거래하던 공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굴착기 기사가 첫 재판에서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1차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행위 자체는 모두 인정하나, 애초부터 계획한 살인이 아닌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산시의 한 기계 제작 공장에 찾아가 흉기로 공장 사장인 60대 B씨에게 중상을 입히고 그의 지인 70대 C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사건 당일 흉기를 산 것이 아니라 이틀 전이나 사흘 전쯤 산 것"이라며 "굴착기 작업을 하면서 종이상자 등을 자르는 용도로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해당 흉기로 범행한 것이 맞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는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경찰이 CCTV를 보여줘서 맞는다고 했다"며 혐의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9/15 16:18 송고 2026년09월15일 16시18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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