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영아 목 심하게 흔들어 숨지게 한 아빠... 2심도 징역 6년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생후 4개월 된 영아를 심하게 흔들어 숨지게 한 40대 친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2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42)씨와 검사가 각각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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