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착각해 윗집 방화한 70대…징역 3년 유지
층간소음이 난다고 오해해 윗집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 불을 지른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70)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피고인은 1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피고인은 올 3월 18일 오후 8시 20분경 자신의 윗집에서 층간소음이 난다고 오해해 앙심을 품고 현관문을 부순 뒤 집 안으로 들어가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로 바닥과 싱크대, 가전제품 등 약 593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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