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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사람들] ⑥ 매뉴얼엔 '인적 드문곳까지 치밀수색'…현장은 '1인 당직'

Yonhap News Agency ·
[사라진사람들] ⑥ 매뉴얼엔 '인적 드문곳까지 치밀수색'…현장은 '1인 당직'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정윤주 기자 = 경찰의 '실종사건 대응 매뉴얼'에는 실종자 이동 경로를 섣불리 예단하지 말고 최종 행적지 주변 인적 드문 곳까지 초기 단계부터 치밀하게 수색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전국 실종 전담팀 4곳 중 3곳은 야간근무조가 경찰관 한 명으로 구성돼 매뉴얼대로 수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현실이다.

경찰은 제주 실종 사건을 계기로 인력 부족과 허술한 관리체계를 문제점으로 지목하고 야간·휴일 2명 이상 근무 체계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실종자 추적 시스템 도입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27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경찰의 '실종사건 업무처리 매뉴얼'을 보면 경찰은 실종자를 단순 가출로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처음부터 강력범죄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과 수사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폐쇄회로(CC)TV를 빠짐없이 확인하고 실종자의 이동 경로를 예단하지 않은 채 최종 행적·목격지 주변의 창고와 공가·폐가 등 인적이 드문 곳까지 초기 단계부터 치밀하게 수색하도록 했다.

최종 목격지 주변을 시작으로 이동 경로와 예상 배회처까지 순차적으로 수색 범위를 넓히고 필요하면 인접 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하거나 헬기·수색견 등 장비 지원도 요청해야 한다.

신고 접수 후 12시간 이내에 실종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형사과장이나 야간 상황관리관 주관으로 합동심의를 열어 범죄 관련성과 수사 방향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담당 경찰인 A 경장은 장씨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신고 접수 약 2시간 30분 만에 사건을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 장씨 자료를 삭제했다.

A 경장이 사건을 '셀프 종결'하면서 매뉴얼상 수색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신고 후 12시간 이내 소재 미확인 시 열도록 한 합동심의 단계에도 이르지 못했다.

이처럼 매뉴얼에 규정된 절차가 현장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드러난 상황에서 고질적인 인력난도 실종 사건의 충실한 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경찰청이 전날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실종수사팀 운영 현황 및 쇄신안'에 따르면 현재 전국 경찰서 실종팀 인력은 784명, 시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장기실종팀 인력은 61명이다.

전국 경찰서 가운데 전담 실종팀이 설치된 곳은 148곳으로, 나머지 114곳에서는 강력·형사팀이 실종 사건을 다른 사건과 함께 처리한다.

실종 전담팀도 대부분 경찰관 한 명씩 4개 조로 근무하며 일부는 3교대나 5교대로 운영된다. 특히 111곳은 야간 근무자가 한 명에 불과하다.

경찰청은 쇄신안에서 "1인 근무로 부실 조치와 허위보고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교대 인력이 없어 실종 신고가 집중되는 등의 업무 부하 시 부실 대응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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