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조사위 16년 만에 부활…"최소 325억 환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을 환수하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조사위)가 16년 만에 재가동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2월 3일부터 친일파 재산을 국가에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특별법은 2006년 설치된 1기 조사위가 2010년 해산된 이후 새로운 친일 재산을 찾아낼 법적 기구가 없다는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특별법은 친일파 후손들이 관련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그 처분의 대가까지 환수 대상으로 명시한다. 친일 재산 은닉 시도를 막기 위해서다. 친일 재산을 적발해 신고한 사람 등에 대한 포상금 규정을 신설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법무부와 공식 백서 등에 따르면 1기 조사위는 2006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4년간 친일파 168명의 2359필지에 대해 국가귀속을 결정했다. 이미 친일 재산을 제삼자에게 처분한 친일파 후손 24명에 대해서는 친일 재산 확인 결정을 내렸다. 이를 통해 국가가 환수한 재산은 당시 시가 기준 총 2373억원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1기 위원회에서 밝혀진 친일 재산에 대한 소송 관련 업무를 계속 수행해 왔다. 지난해 10월에는 친일파 이해승 후손이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를 매각해 챙긴 78억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2일 조사위 설립준비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단장은 이영창 검사(사법연수원 33기)가 맡았으며, 법무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 인력 11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조사위 출범 전까지 관련 법규를 마련하고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친일 재산 환수를 위한 기초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광복절인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2기 친일재산조사위가 출범하면 최소 325억원 이상의 친일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환수된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겠다"며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내놓은 사람은 존중받고, 나라를 팔아 부와 명예를 쌓은 자가 부당하게 얻은 몫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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