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사건 유가족 스토킹범은 14세 남성··· 29차례 문자와 전화, 검찰 송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남성 A군(14)을 지난 1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제주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실종·사망 사건 유가족에게 ‘신음 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등 내용으로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총 29회 연락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지난달 22일 검거됐다.
국가수사본부는 “고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조롱·비하하는 행위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가족에게 또 다른 고통을 가하는 중대한 2차 가해 행위”라며 “그 내용과 정도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고인과 유가족 대상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며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끝까지 추적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고인과 유가족의 아픔을 배려하고 성숙한 온라인 문화를 조성하는 데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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