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자친구 넘어뜨려 숨지게 한 30대…항소심도 징역 3년
술에 취한 여자친구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2형사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1심에서도 징역 3년이 내려졌는데, A 씨와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A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대구 중구에서 술에 취한 여자친구 B 씨(30)가 “술을 더 마시자”며 귀가하지 않자 화가 나 B 씨를 밀어 넘어뜨려 머리 등을 콘크리트 바닥에 강하게 부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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