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전 여친에게 180여 차례 연락한 50대 징역형 집유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나흘 동안 180여 차례 연락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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