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 '사무국장 폭행' 구의원에 제명 대신 출석정지 30일
(인천=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워크숍 뒤풀이 자리에서 의회 사무국장을 폭행한 여재만(42) 인천 계양구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 징계가 내려졌다.
당초 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여 의원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회부했으나, 제명안은 이날 무기명 투표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계양구의회는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을 다시 심사해 찬성 6표, 반대 1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출석정지 징계는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다.
여 의원은 지난달 2일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한 리조트에서 열린 구의회 워크숍 뒤풀이 자리에서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선천적 장애가 있는 구의회 사무국장 A(59)씨를 폭행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21 13:42 송고 2026년08월21일 13시42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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