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명 사상 대전 안전공업 “경보 울리면 우선 꺼라” 지침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 원인을 수사한 경찰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대표이사 등 13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 조사 결과 안전공업은 수년 전부터 ‘경보가 울리면 우선 꺼라’는 지시를 직원들에게 내렸고, 화재 당시 경보기가 울렸지만 이 지침에 따라 직원이 경보기를 끈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경찰청은 17일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 등 1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소방시설법 위반, 증거 위·변조 등의 혐의로 입건해 이 중 1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도 손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3월 20일 화재 당시 화재 수신기의 경보는 정상적으로 울렸지만 3∼10여 초 만에 꺼졌다. 화재 수신기 옆에는 ‘경보 차단 순서’를 적은 종이가 코팅돼 붙어 있었고, 안전공업 관계자가 경보를 끈 것으로 조사됐다. ‘경보가 울리면 우선 끄고 현장을 확인하라’는 지침은 2017년경부터 만들어져 임직원 교육에도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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