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매달고 1.5㎞ 질주 살인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13년
60대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하고 차에 매단 채 1.5㎞를 질주하다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13일 오후 1시50분 231호 법정에서 살인,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36)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3년을 유지했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1심에서 부인했던 살인 범행을 당심에서 자백했고 원심에서 유족을 위해 2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상태로 보험 회사 상대로 진행하는 민사 소송을 통해 유족의 피해가 다소나마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유족이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고 엄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혔으며 각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을 바꿀 양형 조건의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피고인과 검찰이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모두 원심에서 현출돼 고려가 이뤄졌다”며 “대법원 양형 기준을 종합했을 때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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