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교유착' 한학자 보석 인용…주거지 병원으로 제한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2심에서 보석을 허가받았다. 한 총재는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이우희·유동균 고법판사)는 19일 한 총재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한 총재는 지병 치료를 이유로 7개월째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인데, 이번 보석 결정은 구속집행이 만료되기 하루 전에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한 총재의 건강 상태, 사건 진행 경과, 증거 수집 정도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하되 구속집행정지 조건보다 더 강화된 조건을 부과한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nocutnews.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Nocut News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