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상당 필로폰 뱃속에 삼켜 밀반입한 브라질인…징역 6년
1㎏이 넘는 필로폰을 배 속으로 삼켜 국내로 밀반입한 30대 브라질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브라질 국적 30대 남성 A 씨에게 지난달 21일 징역 6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4월 30일 라오스에서 마약 밀매 조직 상선이 보낸 운반책으로부터 필로폰 1㎏을 건네받은 뒤, 이를 삼킨 채 지난 5월 2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밀반입한 필로폰은 시가 1억 원 상당으로, 통상 1회 투약량을 0.03g으로 잡을 때 3만여 회나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조사됐다.이후 A 씨는 인천 미추홀구 숙박업소 침대에 필로폰을 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는 “마약류는 은밀히 거래·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 등으로 인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특히 마약류 수입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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