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인 줄 알았더니 불법도박…4만명 몰리고 780억 오갔다
(안동=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강원랜드를 사칭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실시간으로 불법 카지노 게임을 제공한 혐의(도박 공간개설 등)로 러시아 국적 박모(30대)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우즈베키스탄 국적 장모(20대) 씨 등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대부분 재외동포 출신으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사이버도박이 합법인 나라에서 한국어를 포함한 35개 언어로 카지노 게임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원랜드 로고를 도용한 광고를 게시하며 강원랜드가 공식 운영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인 것처럼 홍보했다.
일당은 국내에서 한국인 이용자들의 도박자금 입출금을 관리하기 위해 국내 총책, 입출금 통장 관리책,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점조직 형태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민석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카지노는 강원랜드가 유일하며 강원랜드는 어떠한 온라인 도박사이트도 운영하지 않는다"며 "공기업 명의까지 도용해 국민을 속이는 도박 조직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17 10:00 송고 2026년08월17일 10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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