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등 8번 신고했는데… 별거 남편의 흉기살해 못 막았다
전북 전주시에서 가정폭력과 스토킹 등으로 수차례 신고된 70대 남성이 별거 중인 부인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부인 집의 현관문을 부수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도 위반했지만 경찰은 “위험성이 낮다”며 전자발찌 부착을 신청하지 않았다. 최근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와 제주 전 여자 친구 살해, 인천 대형 상가 흉기 난동 등 잇따른 강력 사건에서도 접근금지나 스마트워치, 전자발찌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비극이 반복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가해자의 위험성을 정확히 판단해 피해자와 분리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접근금지 어겼는데 “고령이라 위험 낮다” 1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허모 씨(71)는 13일 오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의 아파트에서 부인 김모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이튿날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허 씨가 미리 와 있다가 부인의 귀가에 맞춰 따라 들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부는 이혼을 준비하던 중이었고, 피해자는 4월부터 허 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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