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단체 "5·18 폭동 표현 무죄?…공소청, 즉각 상고해야"
5·18단체들이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표현한 게시글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공소청의 즉각적인 상고와 대법원의 판단을 촉구했다.
5·18기념재단과 5·18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21일 공동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법리가 적절하게 적용됐는지 대법원의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지방법원 제2-3형사부는 지난 16일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표현한 게시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전제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5·18에 대한 부정적 평가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5·18단체들은 법원이 5·18민주화운동의 정당한 역사적 성격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해당 표현을 단순한 의견으로 판단한 데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단체들은 우선 게시글이 작성된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5·18민주화운동은 신군부의 내란행위에 맞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행위"라며 "내란 행위자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 보도 영상 아래 시민들의 헌정질서 수호 행위를 오히려 폭동이라고 기재한 것은 단순한 견해 표명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폭력의 주체와 항거의 주체를 뒤바꾸고 폭동행위와 정당행위를 뒤바꾼 허위의 사실 적시"라며 "대법원에서 사실과 의견의 구분에 대한 판단이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5·18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호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단체들은 "'이게 왜 민주화운동이랍시고 유공자가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표현은 단순히 모욕적인 표현에 그치지 않는다"며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조롱당하는 현실은 우리가 이뤄놓은 역사적 과정에 대한 자기부정이다"고 말했다.
5·18 왜곡과 조롱이 온라인 뿐만이 아니라 사회·문화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5월 단체는 "인터넷 댓글과 유튜브 영상은 물론 게임과 기업 마케팅, 스포츠 응원 구호 등 다양한 영역에서 왜곡과 조롱이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5·18은 폭동'이라는 규정은 5·18민주화운동 왜곡의 출발점이자 우리 사회가 이룩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5월 단체는 "이번 판결은 법리적 측면만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도 중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조롱이 더는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하고 5·18을 '폭동'으로 표현한 게시글에 대한 무죄 선고에 대해 공소청의 즉각적인 상고와 대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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