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장미란씨 실종 재신고후 3주 지난 뒤에야 수사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경찰이 장미란(37) 씨 실종 재신고 이후 존재하지도 않는 A 경장과 장씨의 최초 통화 기록을 찾는데 3주...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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