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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실종 재검토 31만건 중 13만건 완료…허위종결 없어"(종합)

Yonhap News Agency ·
경찰 "실종 재검토 31만건 중 13만건 완료…허위종결 없어"(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경찰이 최근 3년간 발생한 실종사건 약 31만건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현재까지 허위종결로 드러난 사건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실종 사건 전수조사 관련 "지난주까지 12만8천여건을 확인했고, 지금까지 허위종결 등 문제가 되는 소지는 없는 걸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제주에서 장기 실종 끝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의 사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사실은 없으며,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김 대행은 밝혔다.

경찰 실종사건 관리와 관련한 추가 대책에 대해서는 "기존에 실종 업무 교육 등 정책적 부분은 여성청소년과에서 담당했고, 수색·수사는 형사과에서 했다. 부서별 칸막이가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나온 것처럼 장기실종전담수사를 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계 단위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일선 서에서는 최소한 야간이나 주말에 1인 근무하지 않도록 2인 이상 근무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경찰의 실종수사 전담 인력을 증원하고, 경찰청과 시도 경찰에 실종수사 전담 조직을 설치하기로 했다.

자살 위험 등 고위험 실종 성인에 대해서도 영장 없이 위치정보를 추적하고 카드 사용 내역 확인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실종성인법 제정도 논의하기로 했다.

성인실종법 개정에 대해 김 대행은 "18세 미만 아동과 마찬가지로 영장 없이도 실종자의 생명이나 안전이 시급한 경우 위치추적과 교통카드 사용 내역 등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오남용이 될 경우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내부적으로 자살기도자 등 고위험군으로 한정해 개인정보를 조회할 경우 통보하고, 목적 외로 활용하면 형사처벌하는 등 안전장치를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9/14 12:22 송고 2026년09월14일 12시22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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