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진종오 차기 공천 배제…국힘 4명 ‘당원권 정지’ 징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진종오, 조경태, 권영진, 서범수 의원 등 비당권파 현역 의원 4명에 대해 당원권 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중 조 의원, 서 의원, 진 의원은 ‘친한동훈계’로 분류된다.20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전체회의 후 조 의원에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 진 의원은 정지 2년, 권 의원은 정지 1년 6개월, 서 의원은 정지 10개월을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윤리위는 조 의원의 징계 사유에 대해 “5월 13일 국민의힘에 배정된 국회 부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박덕흠 의원에 패한 후,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진보당 소속 의원들 대다수에게 박덕흠 후보 반대 시민단체 성명서 내용을 텔레그램, 문자메시지로 전송했다”고 밝혔다. 또 “일부 의원들에게는 전화로 박덕흠 의원의 낙선을 부탁했다“며 ”이는 당론에 반하여 정당의 질서를 해하는 행위임에도, 피징계자의 소명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진 의원에 대해서는 “제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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