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 몫 33%’ 불복…재산분할 비율 다툰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인정된 67대 33의 분할 비율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이날 대법원에 재산분할 비율과 분할 대상 재산 범위 등을 다투는 내용의 상고이유서를 냈다.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을 33%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을 분할비율 산정에 고려해선 안 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비자금이 실제로 존재해 SK 측에 전달됐더라도 ‘불법적인 자금’이므로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다.올해 7월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노 전 대통령 비자금 몫을 분할 비율 산정에 고려하지 않으면서도 노 관장 기여분은 33%로 인정했다.이에 최 회장 측은 파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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