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오세훈 같은 재판부 논란에…서울고법원장 “무작위 배당”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16일 ‘명태균 여론조사 결과 수수’ 사건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건 항소심이 같은 재판부 배당된 경위에 대해 “무작위로 배당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김 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서울고법 등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에 대한 재판부가 공교롭게도 (윤 전대통령과) 같은 재판부다. 굳이 같은 재판부에 배당한 이유가 있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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