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후속 법안 51개 본회의 통과…국힘은 기권·반대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검찰개혁’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편 법안 등 70건의 법안이 17일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 폐지에 따라 관계기관 명칭을 정비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후속 법안 51개와 별도 비쟁점 법안 19개를 처리했다. 형법 개정안에는 ‘검찰’로 표현되어 있던 직무 표현을 ‘검사직무’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법경찰관리의 행정적 책임 요구권자를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지방 공소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신설된 공소청법에 맞춰 검사의 징계유형에 ‘파면’을 추가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 등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검찰개혁 후속 법안은 반대표를 던지거나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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