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간호사 명의로 상습 투약…전문의 징역 2년 구형
간호사 등의 명의를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순천의 한 병원 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3단독 (문중흠 부장판사)은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순천시 한 이비인후과 전문의 50대 A씨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A 원장에게 징역 2년과 마약류 이수, 압수된 주사액 3개 몰수와 이미 투약해 압수되지 않은 의약품 가액 12만 3122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병원 간호사 등의 명의를 도용해 향정신성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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