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 못참아서? 차단기에 폭발…주차장 40분간 차로 막아
관리비 미납으로 오피스텔 주차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주차장 입구를 차로 막아 다른 주민들의 차량 출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그는 법정에서 지병으로 인해 소변을 참을 수 없어 그랬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인천지법 형사8단독 강성영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6시26분께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주차장 앞에 벤츠 승용차를 주차한 뒤 약 40분간 현장을 이탈해 다른 거주자들이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도록 오피스텔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차량 등록이 취소돼 주차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같은 날 오후 7시4분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차량 이동 조치 명령을 받고서야 차를 옮겼다.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당시 방광암 증상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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