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이나 선처해줬는데…친동생 또 찌른 형, 징역 2년6개월
친동생에게 두 차례 폭력을 행사하고도 동생의 선처로 처벌을 피했던 형이 또다시 화를 참지 못하고 동생을 흉기로 찔러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2부(부장판사 이재신)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친동생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로 B씨의 복부를 한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B씨가 술로 숨진 A씨 친구를 언급하며 A씨가 그 친구보다 못하다는 취지로 말하자, A씨는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화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를 위협했고, 위협에도 B씨가 물러서지 않자 복부를 찔렀다.
B씨는 A씨의 손목을 붙잡아 흉기가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막은 뒤 직접 112에 신고했다.B씨는 복부에 약 5㎝의 자상을 입고 장기 손상으로 응급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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