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 투자자 제기 2641억 국제분쟁 승소 확정
불법 대출로 인한 사업 실패로 한국 사법기관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 중국인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641억 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소송에서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정이 확정됐다. 한국 정부는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 비용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13일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12일 오전 5시 25분경 청구인인 중국 국적 민펑전 씨의 중재판정 취소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고 밝혔다. 취소 신청이 기각되면서 민 씨의 배상 청구를 기각한 2024년 5월 원(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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