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수수’ 무죄 노웅래, “전과 16범” 발언에 명예훼손 벌금형 확정
검찰의 상고 포기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 기소된 사업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10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일 노 전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 상고심에서 원심이 내린 벌금 70만 원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노 전 의원은 2023년 5월 뇌물수수 등 혐의 첫 번째 공판에 출석하면서 “저는 단연코 저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업가와 일면식도 없다“며 ”검찰은 전과 16범이나 되는 사람의 말만 듣고서 저를 범법자로 몰고 있다“며 사업가 박 모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사는 노 전 의원이 박 씨를 ”전과 16범“이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노 전 의원 측은 해당 발언이 ‘검찰의 수사 및 기소가 부당하다’는 것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기소의 근거가 된 박 씨의 발언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보조적 근거로 제시된 것에 불과해 독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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