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교육공무직 노조와 단협 체결…학습휴가 4일→7일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도교육청은 21일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과 학습휴가 확대, 산재휴직자 취업치료기간 생계지원금 지급 등 593개 항목에 대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교육청은 2024년 9월 노조가 제출한 417개 요구안을 바탕으로 같은 해 12월 교섭을 시작했으며, 지난 16일까지 총 97회의 교섭을 거쳐 이날 최종적으로 합의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근무경력 인정 확대, 휴가 및 모성보호 강화, 근로조건 개선, 산업재해 근로자 지원, 직종 명칭 정비 등이다.
근무경력은 종전 동일 직군 100%, 다른 직군 50%에서 직군 구분 없이 100% 인정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다른 시·도교육청 근무경력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협약 체결 이후 새로 승인되는 질병휴직은 최초 1년을 근속연수에 포함하기로 했다.
학습휴가는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서 가장 길게 4일에서 7일로 늘렸다. 다만 추가 3일은 방학에만 사용할 수 있다. 장기재직휴가는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로자에게 3일을 신설했다. 10년 이상은 5일에서 7일로, 20년 이상은 10일에서 15일로 각각 늘렸다.
근로조건 항목에서는 전국 최초로 기관 근무자 휴가·휴직 산정 기간을 통일했다. 방학 중 비근무 직종에는 개학 준비일 5일을 신설했다. 2027년 3월 1일부터 20학급 이상 학교에 근무하는 환경실무사의 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확대한다.
맞춤형복지비는 현행 650점에서 2029년 950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향후 3년간 매년 2억3천여만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고의숙 교육감은 "상생과 협력의 자세로 합의한 이번 협약이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교육현장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이어지도록 학교와 기관에 세심하게 안내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9/21 11:28 송고 2026년09월21일 11시28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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