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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기각했던 재판부가 또 재판?"…국가폭력피해자, 기피신청

Nocut News ·

육군보안사령부 불법 체포·구금 피해자 고(故) 서병호씨의 유족이 재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서씨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던 재판부가 다시 재심 본안 재판을 맡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서씨 유족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에 대한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지난 14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족과 변호인은 이날 오후 4시 45분으로 예정된 재심 첫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서씨는 1971년 육군 보안사령부에 영장 없이 붙잡혀 약 19일 동안 불법구금·조사를 받은 뒤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듬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2년을 선고받았고, 1983년 만기출소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4년 1월 서씨 사건을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정하고 불법구금과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국가의 사과와 재심도 권고했다. 이에 서씨 유족은 같은 해 6월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지난해 7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불법체포·감금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고문·가혹행위를 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봤다. 이에 서울고법은 지난 4월, 1심 재판부의 재심 청구 기각 결정을 취소했다. 서울고법은 재심 사유가 인정된다며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재심 본안 사건이 다시 형사27부에 배당되자 유족 측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이미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여부 등에 대해 판단을 내린 데다 해당 결정이 상급심에서 취소된 만큼 같은 재판부가 본안까지 심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유족 측은 "소송지연 목적이 아니다. 유족은 누구보다 신속한 재심 심리와 무죄판결을 구하는 지위에 있다"며 "재배당이라는 간명한 해법이 있었음에도 그 길이 선택되지 않았기에 기피신청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 법관의 자질 문제가 아니라 누가 담당하더라도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족 측은 현행 사건배당예규에 재심청구를 기각한 재판부가 이후 재심 본안 재판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파기환송 사건의 경우 기존 판단을 내린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 배당하는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에 유족 측은 대법원에 사건배당예규를 개정해 재심개시 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재심청구를 기각한 법관이나 해당 재판부에 배당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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