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간판에 ‘창고·팩토리’ 못 쓴다…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창고형 약국’ 등 의약품의 과다 소비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가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약국의 고유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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