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교회서 숨진 11세 남아…친모에 양육 관련 수당 1123만원 지급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다 숨진 11세 아동의 친모에게 수년간 1123만 원 상당의 양육 관련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작 친모는 A군을 직접 양육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당 지급이 제도 취지에 맞게 이뤄졌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이 천안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군의 친모 B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양육수당 등 모두 1123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B씨가 직접 수령한 금액은 양육수당 375만 원과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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