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으로 변경’ 100兆 미래기금…靑 “국회 통제 받는다”
청와대가 26일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만드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도 용처를 정하지만, 기금의 일반적 특성을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세수를 어디에 쓸 지에 대해선 “좀 더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만 했다. 내달 3일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특별법을 제출키로 한 가운데, ‘정부가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기금’이란 우려를 불식시키는 게 핵심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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