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급, 사전에 관리한다… 27일부터 개정 양곡법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내일부터 쌀 수급을 사전에 관리하는 개정 양곡관리법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양곡법에 따라 정부는 매년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적정 벼 재배 면적과 콩 등 논 타작물 재배 면적 등을 사전에 설정해야 한다. 수급 계획 대상도 정부관리양곡에서 전체 양곡으로 확대된다. 논에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근거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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