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이름으로 투표한 美 여성…'불법선거 경고' 광고판 비용 200만원 물어
미국에서 반려견을 유권자로 등록하고 해당 명의로 투표용지를 제출한 여성이 불법 선거 행위를 알리는 옥외 광고물 설치 비용을 내게 됐다. 홍보물에는 여성이 과거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했던 반려견의 모습이 담겼다.
19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검찰은 코스타메사에 사는 로라 리 유렉스가 지난 4월 10일 허위 신원으로 유권자 등록을 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했다고 발표했다. 유렉스는 자신의 반려견 마야 진 유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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