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폭파' 협박 메일…경찰 "폭발물 발견 안돼"(종합)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인천지법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메일이 들어와 경찰이 수색에 나섰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26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7분께 인천지법 종합민원실 공용 메일로 "인천지법과 인근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메일이 전송됐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특공대원 11명을 포함한 경찰관 37명과 탐지견 3마리를 투입해 3시간가량 수색을 벌였으나, 폭발물과 관련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비슷한 내용의 메일이 충북과 대전 등 다른 지역에서도 들어왔다"며 "공중협박을 전담하는 서울경찰청 태스크포스(TF)팀의 수사와 별개로 지역에서도 법원과 협조해 자체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26 14:21 송고 2026년08월26일 14시21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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