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불법 의료광고 신고 포상금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불법 저수가 의료광고 근절에 나선다. 의료광고 위반을 비롯한 불법 의료행위 신고 포상금을 기존 1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높이고 신고 활성화를 통해 불법 광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치협은 지난 21일 열린 2026회계연도 제6회 정기이사회에서 ‘불법 저수가 의료광고 척결 및 개원질서 확립 특별위원회’의 초도회의 결과와 불법 의료행위 신고 포상금 상향 방안을 보고했다.치협은 지난 9월 20일 특별위원회 초도회의를 열고 불법 저수가 유인광고 근절과 건전한 개원질서 확립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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