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횡설수설/윤완준]
여야는 2012년 18대 국회 말 국회 선진화법을 통과시켰다. ‘동물 국회’라는 오명 때문이었다. 전기톱과 해머로 상임위 회의장 문을 부수는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본회의장 단상에서 한 야당 의원이 최루탄을 터뜨리는 일까지 있었다. 이런 난투극의 원인으로 지목된 ‘다수당의 독주, 소수당의 육탄 저지’를 막기 위한 조항들이 선진화법에 포함됐다. 필리버스터가 소수당의 목소리를 보호하는 장치라면, 패스트트랙은 다수당의 법안이 무한정 막히는 일은 없도록 하는 장치였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모두 더해 330일 안에 법안을 처리하도록 했다.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과 필리버스터 종료는 재적 의원 5분의 3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했다. 그런데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런 규정들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선진화법이 통과된 덕에 19대 국회에선 폭력은 사라졌다. 하지만 여야 대치 속에 각종 법안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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