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지인 통해 군사기밀 유출한 ‘북한 전문가’...1심 실형→2심 집유 이유는?
군인 출신 지인에게 얻은 북한 관련 군사기밀을 외부 재단에 누설한 ‘북한 경제 전문가’ A씨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은 A씨가 군사기밀을 토대로 작성한 문건을 외부 재단에 누설했고, 이를 대가로 자문료를 받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A씨가 군사기밀을 외부로 빼돌린 것은 인정했지만, 1심과 달리 A씨가 돈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보고 감형한 것이다.
A씨가 군사기밀이 포함되지 않은 정보를 재단에 제공할 때도 자문료를 받은 것을 볼 때, A씨가 금품을 대가로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2심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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