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대출 이자-카드 대금 28일로 자동 연기
추석 연휴(24∼27일)에 대출 원금이나 이자, 카드 대금을 갚아야 한다면 연휴가 끝난 28일에 내도 연체 이자가 붙지 않는다. 다만 연휴 직전 주식을 팔면 매도 대금을 평소보다 늦게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추석 연휴 기간 금융 소비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대출 상환일이나 카드 이용 대금 결제일이 연휴와 겹치면 별도 신청 없이 28일로 자동 연기된다. 이 때문에 연체 이자를 물거나 연체 기록이 남는 일도 없다. 보험료, 통신료 등 자동이체 날짜가 연휴 중이라면 28일 이후 출금된다. 국내 주식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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