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업이익 N% 성과급, 파업 대상 아니다”…AI 도입·공장 이전도 경영권 인정
정부가 노동조합이 영업이익 등 기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경영성과급으로 요구하는 것은 의무적 단체교섭이나 파업 등 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기준을 내놨다. 인공지능(AI)·자동화 설비 도입과 공장 신설·이전, 사업 매각 등 경영상 결정 자체도 의무적 교섭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정리해고나 배치전환 등 근로조건 변화가 객관적으로 예상되면 관련 사항은 교섭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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