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청·망상에 80대 모친 살해하려 한 50대 아들 징역 6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조현병 진단을 받고 치료받던 중 환청과 망상에 사로잡혀 80대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5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사건 당일 B씨가 아는 사람 집에 가물치를 갖다주라고 하자, 누군가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 같다며 가물치를 주문한 사람도 자신을 시장에 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지인 집으로 피신했고, B씨를 찾지 못한 A씨는 소지한 라이터로 B씨 주거지에 불을 질러 198만원 상당 재산 피해를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독립적으로 B씨 주거지에 불이 날 가능성이 적다는 소방서 의견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자칫 큰 사고로 번져 막대한 인명과 재산 손해를 야기할 수 있었고 A씨는 지금까지 4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는 등 준법 의식이 현저히 결여돼 있다"며 "다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하고 B씨가 A씨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24 11:21 송고 2026년08월24일 11시21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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